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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안녕하세요. 어느덧 2013년 그리고 12월, 다시 찾아온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호전 와인소믈리에학과에서는 다양한 식음료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조주기능사 취득을 위한 전반적인 이론 공부와 다양한 실습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조주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주기능사의 수행 직무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면 조주기능사는 제공된 칵테일에 대한 재료의 선정 및 계량과 조주작업과 관련된 기구를 바르게 사용하여 칵테일을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주기능사는 호텔이 바나 칵테일 하우스 같은 곳에서 각종 술에 향신료, 과일, 크림 등을 섞어 여러가지 맛과 향을 내는 칵테일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주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증제도가 1984년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조주기능사 자격증이 없어도 바텐더로 취직하는데 일단 지장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호텔, 전문 칵테일점의 경우 대부분 전문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의 취직을 위해서는 국가공인 자격증 조주기능사 자격증의 취득은 필수요로라고 생각해야합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남자 바텐더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섬세한 감각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여성들에게도 알맞은 직업입니다.

 

 

 

사실 술에 관련된 직업에 대한 인식은 80년대까지는 좋지 않게 보였지만 조주기능사 라는 국가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한 자격증이 있는 전문직업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각 대학 관광계열, 조리계열, 외식산업관련, 식음료계열 등 학과에서도 이미 조주기능사 자격증 과정은 전공과정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 분야로 진출한 고급인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조주기능사는 자신들은 술을 만드는 요리사라고 생각합니다.

 

 

 

조주기능사는 식음료 분야 중 유일한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응시자격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조주기능사 시험 면제 사항으로는,
1. 조주기능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당해 실기시험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이상 입상한 자 및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여 산업기사 및 기능사 검정이 전부 또는 조주기능사 실기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계 고등학교 혹은 1년이상의 직업훈련 과정 또는 1,40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금속공예관련 교육훈련을 받는 자는 졸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주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조주기능사 수검자 유의사항으로는,
1. 시설은 지정하여 준 것만을 사용하며, 조주기능사 지정된 장소를 이탈시에는 감독위원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조주기능사 시험장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합니다.
3. 수검자는 미리 재료를 가지고 시험장에 입실시는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4. 검정이 완료되면 즉시 작품을 지시한 장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모든 시설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합니다.
6. 감독위원이 요구한 3가지 작품을 7분이내 완료해야 하고 조주기능사 실기시험이 끝난 수검자는 본인이 사용한 기물을 3분 이내에 세척하여 원위치에 넣고 퇴장을 하여야 합니다.
7. 요구된 작품 모두의 주재료(주류) 선택이 잘못되면 미완성 작품으로 채점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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