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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리스타 자격증 종류

 

 

커피 수요 증가와 함께 바리스타의 수요 또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리스타를 배울 수 있는 학원이나 학교, 각종 단체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바리스타 자격증들도 몇 년 사이 많이 개설되었죠. 하지만 바리스타 국가공인 자격증은 아직 없답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과 단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인 바리스타 자격증도 1~2년 이내에는 시행될거란 기대황 함께요.

 

 

 

* 아래 내용은 뉴스 기사에서 발췌하였습니다.
 


◇한국커피교육협의회(KCES) ‘바리스타 자격시험’ 
 
한국커피교육협의회(KCES)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바리스타 자격시험’을 시행해 왔다. 현재까지 바리스타 자격 취득자만 해도 1만3696명에 이른다. 바리스타 자격시험은 1급과 2급 시험이 있으며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리스타 2급 시험의 경우 종전에는 협회 소속 아케데미 수료자(36시간)나 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36시간) 등 응시자격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시행한 15회차 필기시험부터는 응시자격에 대한 규정이 폐지됐다. 자격조건 없이 누구나 바리스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2011년 한해에는 14회부터 17회까지 모두 4회의 필기시험이 있으며, 실기시험은 11회 치러진다. 현재는 15회차 필기시험까지 치러졌으며 7월 초에 실기시험이 있다.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까지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 후 향후 2년간 실기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바리스타 2급 필기시험의 경우 커피학 개론, 커피추출, 커피배전에 관한 내용이 사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시험시간으로 주어지는 60분 동안 총 60문항 중 42문항 이상(70%)이 정답일 경우 합격이다.

필기시험 문제 및 정답은 필기시험 당일 홈페이지 바리스타시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사전 준비시간 5분과 시연시간 10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에스프레소 4잔과 카푸치노 4잔을 평가위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시험 내용이며, 기술평가와 감각평가 총 400점 만점에 28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특별 전형도 있다. 한국커피교육협의회에서 인증한 대학교육기관(학점 인증 교육기관 포함)에서 3학기 이상 수료한 자가 커피교과목 1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3개 학기 성적이 학기 평균 80점(교양과목 포함)일 경우 또는 외국인은 필기시험을 한국어 구술 면접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바리스타 1급 시험의 경우 2회부터 3회까지 올해 2차례의 시험일정이 있다. 2회차 필기시험은 지난 6월 중순 치러졌고 현재는 실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응시자격이 없는 2급 시험과 달리 1급 시험은 한국커피교육협의회 주관 바리스타(2급) 인증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자여야 한다.   
또 커피관련기관에서 현재 1년 이상의 정규직 근무 경력을 가졌거나 바리스타(2급)시험 실기평가위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자여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1급 자격증인 만큼 응시자격에도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c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 ‘커피바리스타 자격시험’ 
 
커피바리스타 자격시험은 (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필기시험 인원이 많은 서울과 대구지역에서 월1회 정기적으로 필기시험이 실시된다. 검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응시원서가 접수되어야 하며 각 지역별로 검정일자가 다르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다.

 
 
필기시험은 커피학개론과 커피와 건강 등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며 60분간 60문항이 주어진다. 실기 시험은 에스프레소와 카푸치노를 각각 2잔씩 제출해야 하며 준비 10분, 시연 10분, 정리 5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기 응시는 필기합격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도 응시 가능하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a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한국평생능력개발원 - 커피조리사 자격시험 
 
(사)한국평생능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커피조리사 자격시험은 커피조리사와 커피조리사 1급 자격시험으로 나뉜다. 커피조리사 자격시험의 경우 연 4회 필기시험이 전국 동시에 시행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주소지 인근 상설시험장을 이용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커피관련 타 자격증 및 인증서 소지자는 필기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1년 내 실기시험에 수시로 응시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커피학개론, 커피기계관리학, 커피조리학, 커피조리사 실무 등이 출제내용에 해당된다. 60분 동안 60문항이 주어지며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이다. 실기시험은 에스프레소와 카푸치노를 2잔씩 제출해야 하며 준비 5분, 조리 10분, 정리 5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커피조리사 1급자격증은 커피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 경과한 자로 커피관련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해 응시 가능하다. 커피조리사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60분 동안 60문항이 주어지지만 80점 이상 받아야 한다. 실기시험은 준비/조리/정리 각 10분씩이며, 에스프레소와 카푸치노를 4잔씩 제출해야 한다.

 
 
필기시험의 경우 매년 2회 정시전형으로 이루어지며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월드바리스타스쿨 전국캠퍼스별로 수시 접수해 전형을 실시한다. 자격시험 응시 및 합격확인 등은 바리스타 매거진(baristamagazine.net)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www.adik.or.kr)하면 된다.  
 
오은영 객원기자 aurora10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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